7월 14일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.
올해보다 130원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고, 월급으로 환산하면182만 2480원으로 2만 7170원 올랐습니다.
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(!!!!!!)입니다.
년도 | 시급 | 일급(8시간) | 월급 | 인상률 |
2021 | 8,720 | 69,760 | 1,822,480 | 1.5%(130) |
2020 | 8,590 | 68,720 | 1,795,310 | 2.87%(240) |
2019 | 8,350 | 66,800 | 1,745,150 | 10.9%(820) |
2018 | 7,530 | 60,240 | 1,573,770 | 16.4%(1,060) |
2017 | 6,470 | 51,760 | 1,352,230 | 7.3%(440) |
지난 5년 간 최저시급, 일급, 월급 및 인상률입니다. 이번 인상률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부를 만큼 코로나때문에 확실히 큰 인상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. 이번 시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합니다.
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한테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일주일에 2~3일만 일해도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, 주휴수당은 주 5일 기준이라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!
1주일 15시간 -> (15시간 / 40시간 ) * 8시간 * 8,720 = 26,160원
1주일 40시간 -> (40시간 / 40시간 ) * 8시간 * 8,720 = 69,760원
으로 계산됩니다.
2021년 최저임금, 주휴수당을 잘 확인해서 사업주, 근로자 모두 권리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ㅎ__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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